세금정보
2018년 성실신고대상자 적용기준 변경 선임신고 방법
2018년 성실신고대상자 선임신고 수입금액이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증빙수취의 적정성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아 신고하여야 합니다. 2018년 세법개정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적용기준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에 또 한 번 변경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2017년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 증빙수취의 적정성 등을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에게 확인 받아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성실신고 확인자 선임신고서'를 2018년 4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주..
2018. 4. 25.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