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보
2019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신고 안내
2019년 사업장현황신고 신고 안내 및 기간 안녕하세요. 율브레인입니다. 면세사업자라면 꼭 신고해야 할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가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에 대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납세조합 가입자(납세조합에서 일인별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 복권, 담배, 연탄, 우표 . 인지 등 소매업자, 인적용역 제공자(보험모집인 등) 은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 병 . 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 . 축 . 수산물 도 . 소매업자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
2019. 1. 30.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