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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해야 하는 이유


    지갑을 분실했을 때 누군가에 의해 부정거래, 부정사용이 되었을 경우 어떤 사람들은 피해액에 대한 보상을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피해액을 모두 떠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도난 및 분실 됐을 경우를 대비해 안전장치로 뒷면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카드를 발급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뒷면 서명인데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서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1. 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하는 이유

    분실 신고가 접수된 신용카드는 분실 신고 60일 이전까지 발생한 부정 사용 금액에 대해 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명란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분실한 카드의 피해 금액의 절반 혹은 아예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를 발급 받는 즉시 서명을 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2. 카드 분실 및 도난으로 인해 부정거래가 발생해도 보상 받지 못하는 경우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카드를 가족이나 타인에게 빌려줘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카드 도난 및 분실을 알고도 분실신고를 늦게 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경찰은 경찰성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폴인러브'를 통해 카드 비밀번호 유출 등으로 현금서비스 등의 부정 사용이 발생한 경우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등 누구나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말라고도 강조했습니다.





    3. 신용카드 부정거래 사용 피해 예방법


    신용카드 발급 즉시 뒷면에 서명을 한 후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카드 뒷면 서명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두거나 복사를 해 증빙 자료로 챙겨 놓으면 추후 보상을 받을 일이 생길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해 사용 내역을 사용 즉시 통지 받으면 바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정보출처: 경찰청 페이스북 '폴인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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