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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3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안내

     

     

    1일 또는 시간으로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매분기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미 제출 시에는 미제출 급여액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가 있는 고용주는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의 급여내역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2019년 3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10월 10일까지이다.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비용 인정

     

     

    법인사업자의 법인세 신고,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급한 일용근로 소득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월 또는 반기별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별도로 3월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시 사업자는 인건비를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협조가 필요하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정부에서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협조가 필요하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사업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인건비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근로자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근거자료로 활용하며, 기타 사회안전망 구축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매월 근로내역확인신고를 제출하면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체크를 하여도 최종적으로 제출한 지급명세서만 국세청에 기록된다고 하니 4월 10일, 7월 10일, 10월 10일, 1월 10일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다.

     

     

     

     

     

     

    그러나 일용근로자의 범위가 상이하여 국세청에는 제출대상이지만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는 제출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가 있을 수 있다. *국세청은 3월 미만, 근로복지공단은 1월 미만 근무

     

     

    이러한 경우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일용근로자가 있다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작성하게 국세청에 작성하여야 한다. 최종 신고는 국세청 지급조서에 제출되어야 하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국세청 신고 최종 금액과 내역 확인 필요요망.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매분기에 지급조서를 의무제출하여야 하는데 미제출 시에는 미제출 급여액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

     

    1월 ~ 3월은 4월 10일까지, 4월 ~ 6월은 7월 10일까지, 7월 ~ 9월은 10월 10일까지, 10월 ~ 12월은 내년 1월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기존 30일에서 10일로 변경되었으니 착오없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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