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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협조가 필요합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사업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인건지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근로자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 근로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신고방법 및 가산세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매분기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의무 제출하셔야 하는데 미제출 시에는 미제출 급여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일용근로지급명세서 및 근로내용확인신고에 대한 정보에 대해 소개해볼게요.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라함은 1일 단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고, 1일의 종료로써 근로계약도 종료하는 계약형식의 근로자를 말하는데 연말정산 대상인 정규근로자가 아닌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라면 10월 31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매분기 즉 3개월 단위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데 1월~3월 지급월에 해당하는 자료는 4월 말까지, 4월~6월 지급월에 대해서는 7월 말까지, 2017년 3분기는 7월~9월분에 대한 자료는 10월 말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른 분기와는 다르게 10월 ~12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2월 말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방법

    회계프로그램 이용 :  변환제출방식(홈택스) 

    홈택스 및 세무서 이용 : 서식을 받아 작성 후 직접 제출방식으로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근로복지공단 이용 : 아래 별도로 정보 표시.



    일용근로자 근로복지공단 신고 안내

    소득세법시행령(제213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의 범위*가 상이하여 국세청에서는 제출대상이지만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는 제출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 국세청은 3월 미만(건설업 1년 미만), 근로복지공단 1월 미만 근무


    이러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용근로자가 있다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하셔야합니다. 위에 방법으로 신고 후 지급명세서 제출이 누락된다면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지급명세서 제출과 근로내용확인신고 제출 둘 다 하시길 바랍니다.


    ■ 미제출 가산세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매분기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의무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미제출 급여액의 2%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제출대상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의 급여내역


    ■ 제출내역

    일용근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지급월, 근무월, 근무일수, 총지급액, 비과세소득,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지급내역에 대한 집계에 대한 정보. 


    (자료 및 서식 출처: 국세청 홈택스)


    ■ 3분기 제출기한

    2017년 3/4분기 7월 ~ 9월 지급분은 2017년 10월 31일 화요일까지 제출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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