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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 및 사업자등록 정보

     

    19년 귀속부터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시행, 20년부터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부과로 인해 주택임대소득자는 소득세 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동안 비과세되어 왔던 수입금액 2천 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 2019년 귀속부터 소득세가 과세 된다.

     

     

     

     

    2019년 귀속 소득에 대해 내년 6월 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세금 신고 경험이 없는 주택임대 소득자가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분리과세 전용신고화면, 종합.분리과세 예상 세액 비교 등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년 귀속부터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시행


     

    그동안 비과세되어 왔던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소득에 대해 19년 귀속분부터 과세가 된다. 

     

        •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자는 19년 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2020년 6월 1일까지 신고하여 한다.

     

        • 다만,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할 경우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업을 모두 등록하면 필여경비율과 기본공제 혜택이 있다.

     

     

     

     

     

    l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과세요건 및 과세방법 ㅣ


     

    • 1주택 월세 보증금 비과세

     

    • 2주택 월세 과세 보증금 비과세

     

    • 3주택 월세 과세 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보유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고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한다. 소형주택(주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는 간주임대료 과세 대성 주택에서 제외된다.(2021년까지)

     

     

     

     

     

     주택임대 사업자 미등록시 가산세

     

    2020년부터 주택소득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임대소득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임대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산출세액이 없어도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며, 19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2020년 1월 21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소득, 주택의 정의 및 주택 수 계산 방법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부수토지(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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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수 계산


      1. 다가구주택 -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1. 공동소유 -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고 기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한다.

     

      1. 전대 및 전전세 -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은 소유자의 주택 수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도 계산한다.

     

      1. 부부소유 -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세율

     

    2천만원 초과는 종합과세로 다른 종합과세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단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는데 분리과세를 할 경우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현재 사업자등록 안내문을 통해 신청 및 가산세 정보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렌트홈에 접속해서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국세청 사업자 신고)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세무서 민원실 혼잡에 따른 불편과 대기시간 축소를 위해 11월 15일까지 신청요망, 신청서와 임대주택명세서를 제출하면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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