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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성실신고대상자 선임신고


    수입금액이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증빙수취의 적정성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아 신고하여야 합니다.


    2018년 세법개정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적용기준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에 또 한 번 변경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2017년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 증빙수취의 적정성 등을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에게 확인 받아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성실신고 확인자 선임신고서'를 2018년 4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신고기한 : 4월 30일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소득세 확정신고서 외에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 하여야 하는데 다음 연도 5월 31일이 아닌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업종별 수입금액




       단계적 대상자 확대


    2018년 ~ 2019년까지는 15억, 7.5억, 5억 유지, 2020년 이후부터는 적용대상을 단계적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10억, 5억, 3.5억까지 확대한다고하니 개인사업자 대부분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걸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확인비용의 60%(한도100만원)인데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한도를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확인자: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선임신고 신고기한: 4월 30일



       선임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로그인) 후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 주요세무서류신청 - 선임 신고서 - 확인대상 사업자(본인명의 사업자 모두 추가) 후 신청



     





    대장자임에도 불구하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수시선정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2018년 4월 30일까지 선임신고 제출 후 2018년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성실하게 검토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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