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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안내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 이상(건설업은 1년)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의 급여내역을 신고하여야합니다. 


    1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4월 30일까지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꼭 알아야하는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의 법인세 신고시 또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급한 일용근로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외에도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사업자는 인건비를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지급 근거자료로 활용되어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데 활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협조가 필요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1월 ~ 3월분(4월 말까지), 4월 ~ 6월 지급분(7월 말까지), 7월 ~ 9월 지급분(10월 말까지), 10월 ~ 12월 지급분(다음해 2월 말까지)




       제출내역


    2018년 1월 ~ 3월 일용근로자가 있는 경우 4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내역으로는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지급월, 근무월, 근무일수, 총지급액, 비과세소득,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지급내역에 대한 집계내역이 기록되어야합니다.







       일용소득 지급명세서 가산세



    - 지급명세서 미제출 및 잘못 제출 시 가산세 = 해당 금액의 2%



    - 3개월 이내 지연 제출의 경우 = 해당 금액의 0.5%



    다만, 제출기한이 경과하고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50% 경감되어, 해당 금액의 1%를 가산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일용근로자 소득세 원천징수


    일당 근로자는 1일 10만원까지는 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6% 세율을 곱하고 나온 금액에 55% 세액공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당이 13만원이라면 (130,000원 - 100,000원) x 6% x 0.45 = 810원이 산출되는데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일당 13만원이 초과되는 일용근로자만 원천징수 대상이 되고, 일용직은 소득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2018년 4월 30일까지 지급조서 제출기한입니다. 고용주는 빠짐없이 신고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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