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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택스데이터입니다. 2017년 10월에는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있습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에서는 추석 황금연휴로 인해 납부날짜가 조금 변경되었는데요. 


    오늘은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와 부가세 2기 예정고지 납부기한에 대한 포스팅을 하도록 할게요.


    2기예정 부가세신고기간은 10월 1일 ~ 10월 25일까지입니다. 이번에는 25일이 수요일이라 연장없이 25일까지 법인사업자에 경우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져야합니다.



     

      부가세 신고 의무 대상 사업자! 

     

    2017년 2기 예정 신고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법인사업자로 17년 7월 ~ 9월분에 대한 매출과 매입을 신고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의무는 없고,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영세율 및 시설투자의 경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예정고지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1/2를 고지합니다. 1월 ~ 6월에 대한 매출.매입을 7월 25일까지 신고하는데 이때 납부한 납부세액에 1/2를 10월 25일까지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징수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는 10월 에정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017년 2기 예정 부가세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납부

    법인사업자에 경우는 신고 및 납부가 10월 25일까지로 변경없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세 예정고지 기한을 10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긴 연휴로 인해 납부서 고지 발송이 늦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 7월~9월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7월부터 9월 사이에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모바일 홈택스 혹은 PC에서 홈택스 접속 후 무실적 신고 버튼을 눌러 전송까지 마치셔야 합니다. 가까운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서 제출을 하셔도 됩니다. 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늦지 않게 신고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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