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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입니다.

     

     

    올해 국세청에서 2020년분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하는데요. 올해 고지인원이 작년보다 더 늘어나 74만명 정도 된다고 해요. 고지세액으로는 4조 이상 추정하는데 2019년보다 2020년이 고지인원과 금액원 모두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만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세액 대비 약 10% 정도 감소되는 점을 감안하면 20년 최종 결정 세액은 3.8조원으로 전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과 세율 그리고 21년 개정세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

    1. 주택(아파트, 다가구 및 단독주택)에 경우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되는데 1세대 1주택자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2. 종합합산 토지(나대비, 잡종지 등)에 경우 5억 초과

    3. 별도합산(상가.공장 부속토지 등)에 경우는 80억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매년 1월 1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데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외 단독이나 토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하게 됩니다.

    각각 4월과 5월에 나오며, 국토교통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 누리집에서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주택수 산정하는 방식

    상속받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는 세율 적용시 제외되는데 1세대 1주택 판정 시에는 상속주택도 포함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 상속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 상속받은 주택별로 판단하며 요건에 부합하는 건 제외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내용(21년 적용)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개정 법인 현행 개정 법인
    개인 개인
    3억원 이하 0.5% 0.6% 3% 0.6% 1.2% 6%
    3억 ~ 6억 0.7% 0.8% 0.9% 1.6%
    6억 ~ 12억 1.0% 1.2% 1.3% 2.2%
    12억 ~ 50억 1.4% 1.6% 1.8% 3.6%
    50억 ~ 94억 2.0% 2.2% 2.5% 5.0%

     

     

    뿐만 아니라 21년 귀속분부터는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를 확대했습니다. 특히 고령자 공제율 인상 및 장기보유 공제 한도를 증액했는데 기존 공제율보다 두가지 모두 10%씩 인상됐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신고하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부세 신고 및 간편하게 세금 공제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데 공시가격까지 편리하게 조회해서 신고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공시가격 재산세 감면 여부 체크 후 등록하고 보유기간과 취득일자를 입력하면 간이세액계산을 할 수 있는데 2020년 12월 15일까지 신고 납부가 되어야 하니 늦지 않게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토부 공시 가격 알리미인 누리집으로 자동 연결돼 공시 가격과 조정대상지역 확인을 바로 할 수 있기에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신고 및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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