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중 '사업자등록'에 대한 모든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자 사업자등록 정보 |
사업을 시작하기 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하는데 과세유형은 무엇을 선택해야하고, 필요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 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 사업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하여 신청)
▶ 도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간:
▶ 3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산정 제외) 다만, 세무서에서 사업장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8일 이내.
■ 사업자등록신청 전에 허가, 신고, 등록 대상 업종 여부 확인
▶ 관할관청의 허가, 신고, 등록대상 업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허가 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추후 허가증 등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업자등록 가능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상품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지 못하게 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시 과세유형 선택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유형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유형이 자기의 사업에 적합한지 살펴본 후 신청하면 됩니다.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신고실적 및 간이과세 배제기준 등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