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170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중 '사업자등록'에 대한 모든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자 사업자등록 정보 

     


    사업을 시작하기 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하는데 과세유형은 무엇을 선택해야하고, 필요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하여 신청)


    도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간: 


    ▶ 3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산정 제외) 다만, 세무서에서 사업장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8일 이내.



    사업자등록신청 전에 허가, 신고, 등록 대상 업종 여부 확인


    관할관청의 허가, 신고, 등록대상 업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허가 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추후 허가증 등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업자등록 가능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상품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과세유형 선택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유형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유형이 자기의 사업에 적합한지 살펴본 후 신청하면 됩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신고실적 및 간이과세 배제기준 등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그리드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