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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합니다. 즉 물건 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오늘은 부가가치세 과세유형과 신고 및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 과세유형을 선택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유형이 자기의 사업에 적합한지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과세유형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유형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합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구분 및 차이


    ▶ 1년간 매출액 -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 . 지역인 경우

    ▶ 매출세액 - 공금가액 10%

    ▶ 세금계산서 - 발행의무 있음

    ▶ 매입세액공제 - 전액공제

    ▶ 의제매입세액 공제 - 모든 업종에 적용



    ■ 간이과세자 구분 및 차이


    ▶ 1년간 매출액 - 4800만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 .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매출세액 - 공급대가 x 업종별부가가치율 x 10%

    ▶ 세금계산서 - 발급할 수 없음

    ▶ 매입세액공제 - 매입세액 x 업종별부가가치율

    ▶ 의제매입세액 공제 - 음식점업



    세액계산 방법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 x 10%) -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액 x 부가가치율x 10% - 공제세액(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x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5%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입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30%



    세금신고 . 납부방법


    일반과세자 

    과세기간: 1기(1.1 ~ 6.30), 2기(7.1 ~ 12.31)

    신고기간: 1기(7월 25일), 2기(다음해 1월 25일)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1.1 ~ 12.31

    신고기간: 다음해 1월 25일


    *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고지하며, 간이과세자는 7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장부과하며, 당해 예정고지. 부과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납부시에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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