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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해서 신고하여야합니다.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소득의 종류와 소득금액 계산방법, 2017년 종합소득세 세율, 장부 기장 판정에 대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 

     


    ▶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에서 제외)




    ■ 2016년 소득기준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소득금액 - 소득공제)


    1,200만원 이하 - 6%(누진공제 0)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누진공제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누진공제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누진공제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 38%(누진공제 1,940만원)



    산출세액의 계산


    ▶ 산출세액 = 과세표준(소득금액 - 소득공제) x 세율



    ■ 장부의 비치 . 기장


    ▶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 .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등과 함께 5년간(다만, 이월결손금을 공제 받을 경우 11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사업자

    *간편장부 - 당해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판정기준 수입금액(2016년 귀속 기준)


    직전년도 수입금액 3억 -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직전년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직전년도 수입금액 7천5백만원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개인서비스업



    2017년 종합소득세 안내!


    ▶ 매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해 5월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신규사업자 제외)


    ▶ 연도 중에 폐업을 하였거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여야 합니다.


    ■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의 혜택


    ▶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보다 최고 40%까지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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