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업장현황신고 신고 안내 및 기간
안녕하세요. 율브레인입니다.
면세사업자라면 꼭 신고해야 할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가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에 대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납세조합 가입자(납세조합에서 일인별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 복권, 담배, 연탄, 우표 . 인지 등 소매업자, 인적용역 제공자(보험모집인 등) 은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 병 . 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 . 축 . 수산물 도 . 소매업자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신고기한 |
2018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19년 2월 11일까지이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2월 11일사이에 사업장 관활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로는 2018년 한해동안 발생된 수입금액검토(부)표, 매출 .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현황신고서와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사업자가 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게 되면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세액에 가산하게 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내에 미제출하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 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공급가액의 0.3%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019년 2월 11일까지 현황신고 및 합계표를 꼭 제출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