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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사업장현황신고 신고 안내 및 기간



    안녕하세요. 율브레인입니다.



    면세사업자라면 꼭 신고해야 할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가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에 대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납세조합 가입자(납세조합에서 일인별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 복권, 담배, 연탄, 우표 . 인지 등 소매업자, 인적용역 제공자(보험모집인 등) 은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 병 . 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 . 축 . 수산물 도 . 소매업자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신고기한

     

    2018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19년 2월 11일까지이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2월 11일사이에 사업장 관활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로는 2018년 한해동안 발생된 수입금액검토(부)표, 매출 .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현황신고서와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사업자가 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게 되면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세액에 가산하게 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내에 미제출하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 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공급가액의 0.3%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019년 2월 11일까지 현황신고 및 합계표를 꼭 제출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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