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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안녕하세요. 

    율브레인입니다.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기본공제 항목만 잘 챙겨도 

    절세 할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이번 편에서는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로소득공제 

     

    비거주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 대해 필요경비 성격으로 일정금액을 개산 공제하는데, 이를 '근로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즉, 누구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비과세 근로소득금액을 공제를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 당해연도의 총급여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그러나 근로소득공제 금액만으로도는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는 없겠죠? 근로자가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및 특별소득 .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번 15일에 오픈한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항목을 내려받기 한 후 제출을 해줘야 이 항목을 놓치지 않고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금액, 연령, 생계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중 근로자 본인에 대한 공제만 가능합니다.





    본인공제

    근로자 본인은 별도의 공제신청 없이 기본적으로 연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공제

    거주자의 법정배우자로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 150만원 공제합니다. 참고로 배우자는 연령요건과 생계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소득금액요건과 법정배우자요건만 충족하면 공제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부양가족공제


    직계비속 - 20세 이하인 자로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혼인 외의 자로 입적된 자, 유학 간 직계비속 포함, 연도 중 사망한 직계비속도 포함됩니다.(신고 기준 1998.1.1 이후 출생자)



    직계존속 - 60세 이상인 자로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연도 중 사망한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 직계존속이 재혼한 때에는 그 배우자로서 직계존속과 혼인 중임이 증명되는 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단, 사실혼은 제외됩니다.(신고 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형제 - 60세 이상인 자 또는 20세 이하인 자로 배우자의 형제자매, 입양된 경우 친가 또는 양가의 형제자매 포함됩니다. 단,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본인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않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실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과 다른 형제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입장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주의사항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가 각각 배우자 공제를 받는 경우, 자영업자인 남편에 대해 배우자 공제 받은 경우, 연도 중에 중도 퇴사한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초과하는 경우에도 배우자 공제를 받은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부양가족공제, 자영업을 영위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맞벌이 부부가 만 20세 미만의 자녀를 중복하여 공제 받은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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