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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지급명세서란?

    2019년부터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164의 3 새롭게 신설된 세법)

     

    2019년 신설된 간이지급명세서는 2019년부터 근로자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반기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제출 의무자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제출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

    - 1월 ~ 6월 지급분 → 7월 10일까지

    - 7월 ~ 12월 지급분 → 1월 10일까지

    *휴업. 폐업. 해산한 경우 : 휴업, 폐업,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 홈택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화면 중앙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클릭하거나 우측 상단의 신청/제출 버튼을 클릭한 후 (근로. 사업) 지급명세서를 선택해줍니다. 
      • 직접 작성 제출방법과 회계프로그램을 통해 변환 제출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제출하고자 하는 제출 구분(정기 제출, 수정 제출, 기한 후 제출)과 귀속 연도, 근무 시기 등을 입력합니다.
      • 원천징수 의무자의 기본정보(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성명)를 입력합니다.

     

     

     

    소득자 인적사항 및 근로소득 내용

    • 소득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누르고 필수항목인 성명, 내. 외국인, 근무기간과 과세소득금액을 입력해줍니다. 

    *등록된 소득자를 삭제하려면 소득자의 선택 내용 삭제에 체크 후 확인을 누르면 되고,  수정하려면 작성 목록에서 소득자 이름을 선택하여 수정 후 다시 등록을 해주면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법인세법 75의7, 소득세법 81)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 X 0.5&
    •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또는 허위제출 금액 X 0.5%

    ※ 다만, 19년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가산세의 50% 감면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므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하야하며, 일용근로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니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019년 새롭게 신설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유의사항

    정기 제출은 연 2회 제출되며, 상반기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법정 기한 마감일인 7월 10일까지이고 하반기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법정 제출기한인 1월 10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7월 9일 직접 제출 방식으로 200건을 제출하고, 7월 10일 변환 제출 방식으로 100건을 다시 제출하면 9일에 제출한 200건은 삭제되고 최종적으로 10일에 제출한 100건만 유요한 자료로 인정됩니다.

    법정기한 마감일 이후 홈택스에서 제출한 정기 제출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삭제하려면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삭제요청에서 '전자신고 삭제 신청'을 통해 삭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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