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단순)경비율 제도란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사업자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사업자로 구분됩니다.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 그 외의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방법과 적용대상사업자, 주요경비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사업자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 중 직전년도(신규사업자는 당해년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 2016년 귀속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 2.6배, 복식부기의무자 3.2배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 직전년도 수입금액 6천만원, 당해년도 수입금액 3억원 -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아래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직전년도 수입금액 3천6백만원, 당해년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직전년도 수입금액 2천4백만원, 당해년도 수입금액 7천5백만원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기타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압자 중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위 기준금액에 미달하거나 해당년도 신규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신규 개업자로 해당 신규 개업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 약사, 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와 현금영수증 미가맹점 등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및 신규사업자 여부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 단순경비율 주요경비 범위
▶ 매입비용 - 재화의 매입(상품, 제품, 원료 및 소모품)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 임차료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 인건비 -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
■ 증빙서류의 종류
▶ 매입비용 및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며, 일반영수증이나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건비는 관련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