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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세금정보를 소개하는 율브레인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는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매월 신고 및 납부가 번거로울 경우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을 통해 1년에 2분 반기별로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과세기간의 상시 고용인원수는 직전 과세기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 기간

    12월 1일 ~ 31일까지 신고하는 경우 다음 해 1월부터 반기별 납부가 적용

    6월 1일 ~ 30일까지 신고하는 경우 다음 달 7월부터 반기별 납부가 적용.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청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신청 / 제출 

     

     

    2. 주요 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 

     

    3. 기본 인적 사항 입력 후 관련서식 내려받기

     

     

    4.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과 근로소득 지급 및 징수 현황 입력

    (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

     

    5. 작성된 반기승인신청서를 첨부가능한 파일형식(PDF, JPG, PNG 등)으로 변환 후 첨부서류에 업로드.

    *내려받기 한 한글파일을 PDF로 변환하는 방법은 한글프로그램 - 파일 - 인쇄 - PDF 인쇄 기능을 이용하면 됩니다.

     

     

    6. 민원신청결과상세조회를 통해 접수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이 맞게 됐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단, 승인신청서를 제출한자가 직전년도 중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거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경우 불성실하다고 인정해 승인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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