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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개인사업자 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 정보


    사업자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년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세 신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정보는 사업장현황신고 신고대상과 제출하여야 할 서류 그리고 미신고시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신고대상! 

     


    ▶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는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금함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적용되는 경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여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


    * 겸영사업자가 부가차치세 신고 시 면세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사업장현황불성실가산세가 해당됩니다.




     

     제출서류

     


    ▶ 사업장현황신고서


    ▶ 사업자인적사항


    ▶ 업종별 수입금액 내역


    ▶ 시설현황


    ▶ 수입금액의 결제수단


    ▶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 임차료, 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내역


    ▶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

    ▶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 약사법에 따른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약사업은 대부분 부가가치세법상 겸영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만 사업장현황신고 가능합니다.)


    ■ 가산세 : 무신고(과소신고) 수입금액 x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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