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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및 발급의무 안내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이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대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종이세금계산서 대신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을 해야하는데 오늘은 발급 대상자, 발급기간, 미발급시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 및 의무발급기간! 

     


    ■ 법인사업자 - 사업 개시일 부터


    ■ 개인사업자 - 직전년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인 경우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 6월 3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홈택스 발급


    세무서 보안카드 수령 후 ARS(126-1-2-3)를 이용하여 발급


    세무서 대리발급(대리발급신청서와 거래관련 증명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신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및 전송기한! 

     


    부가가치세법 제15조~17조에 따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


    월 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 발급기한일 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는데 전송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전송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발급과 동시에 전송되므로 별도 전송은 필요 없습니다.


    미발급 가산세 -


    2%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을 지나 발급하는 경우(수취자 매입세액 불공제)

    * 16년 거래분부터 확정신고 기한 내 수취 시 매입세약 공제되나 가산세 1% 해당됨


    1% - 과세기간 내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시기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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