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보
주택임대소득 과세 종합소득세 사업자등록
주택임대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 및 사업자등록 정보 19년 귀속부터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시행, 20년부터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부과로 인해 주택임대소득자는 소득세 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동안 비과세되어 왔던 수입금액 2천 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 2019년 귀속부터 소득세가 과세 된다. 2019년 귀속 소득에 대해 내년 6월 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세금 신고 경험이 없는 주택임대 소득자가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분리과세 전용신고화면, 종합.분리과세 예상 세액 비교 등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년 귀속부터 주택임대소득 전면과..
2019. 10. 28. 16:28